3.3%는 "사업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하는 사람(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쓰는 방식입니다.
| 구분 | 3.3%(프리랜서) | 근로자(알바·직원) |
|---|---|---|
| 일하는 방식 | 결과물 단위로 맡김, 시간·장소 자유 |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장님 지시를 받음 |
| 4대보험 | 없음 | 조건 충족 시 의무 |
| 주휴·퇴직금 | 없음 | 조건 충족 시 의무 |
근로자로 판정되면 돌아오는 비용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대보험 소급 — 최대 3년치 보험료(사업주·근로자 몫)와 연체금
- 퇴직금·주휴수당 —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 안 준 금액 전부
- 세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직원 몫 보험료까지 사장님이 떠안는 경우가 많아, 아낀 돈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짧게 쓰는 알바라면 — 일용직 신고
며칠씩 쓰는 단기 알바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세금 — 하루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넘는 부분만 2.7%(지방세 포함 약 2.97%)를 뗍니다
같은 사람이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식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일수를 관리하세요.
4대보험 부담을 줄이는 정식 방법
- 두루누리 — 10명 미만 사업장, 월 270만원 미만 신규 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 비과세 수당 — 식대(월 20만원) 등은 보험료·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고용지원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세액공제 — 직원이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정식으로 신고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3.3%로 처리하면 비용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로 판정되는 순간 위의 비용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3.3%가 맞는 경우
디자인·사진 촬영·강의·외부 마케팅처럼 결과물을 맡기고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정하는 경우는 3.3%가 맞습니다. 이때도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달 제출하고,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를 3.3%로 신고해도 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이므로 3.3%는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소급됩니다.
3.3%로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치 4대보험료와 연체금, 미지급 퇴직금·주휴수당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쓰는 알바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다음 달 15일까지)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하루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4대보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10명 미만 사업장이면 두루누리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3%가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디자인·촬영·강의처럼 결과물을 맡기고 일하는 방식을 그 사람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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