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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 예상 세액 계산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매출과 경비, 가족 사항만 넣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숫자는 모두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연 매출(총수입)
필요경비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가 바뀝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내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디에 넣나요?
사업용 카드로 쓴 재료비·임차료·통신비 등은 위 필요경비에 포함해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보시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는 근로소득자 전용이라,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그래서 이 계산기에 별도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
그중 70세 이상
그중 장애인
8세~20세 자녀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무관)을 갖춘 사람만 넣으세요.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프리랜서·용역 수입에서 3.3%를 떼였다면 그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을 따르며, 금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드립니다.
기본공제·국민연금·노란우산·자녀·연금계좌 공제만 반영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 신고액은 홈택스나 세무대리인 검토로 확인하세요.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증빙을 갖춘 경비가 많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신고한 경비는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구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누진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가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 5억, 순이익 1억 구간을 법인전환 검토 시점으로 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고 정책자금·투자 접근성에서도 유리합니다.

세금과 재무제표는 이어져 있습니다

경비를 줄여 이익을 키우면 세금이 늘지만 재무제표는 좋아지고, 반대로 하면 세금은 줄지만 조달 한도가 깎입니다. 자금 계획이 있다면 재무제표 보는 법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도 두 항목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 소득세를 아는 것까지가 계산기의 몫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익을 회사에 남길지, 꺼내 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익 규모와 자금 계획을 알려 주시면 법인 전환의 실익과 시점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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