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과 필요경비를 넣으면 과세표준과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매출과 경비, 가족 사항만 넣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숫자는 모두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증빙을 갖춘 경비가 많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증빙 없이 신고한 경비는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누진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가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실무에서는 매출 5억, 순이익 1억 구간을 법인전환 검토 시점으로 봅니다. 법인은 세율이 낮고 정책자금·투자 접근성에서도 유리합니다.
경비를 줄여 이익을 키우면 세금이 늘지만 재무제표는 좋아지고, 반대로 하면 세금은 줄지만 조달 한도가 깎입니다. 자금 계획이 있다면 재무제표 보는 법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도 두 항목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개인 소득세를 아는 것까지가 계산기의 몫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익을 회사에 남길지, 꺼내 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익 규모와 자금 계획을 알려 주시면 법인 전환의 실익과 시점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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