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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주식평가, 1주 값을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시세가 없다고 아무 가격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 순서가 법에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순위무엇을 시가로 보나
1순위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실제로 사고판 가격 —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안의 거래여야 합니다
2순위그런 거래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3조 · 시행령 제54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순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가 정한 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보충적 평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두 가지 값을 구해 섞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개년 순손익을 3 : 2 : 1로 가중평균해 주식 수로 나누고, 10%로 나눕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을 주식 수로 나눕니다
부동산 비중섞는 비율
일반순손익 3 : 순자산 2
부동산 50% 이상순손익 2 : 순자산 3
부동산 80% 이상순자산가치만으로
하한이 있습니다. 계산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를 씁니다. 적자가 나도 값이 0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라면 20%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 할증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대기업 기준으로 겁먹고 계신 분이 많은데, 중소기업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시려면 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를 쓰십시오 — 구독 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누구에게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결과
가족 · 친족명백한 특수관계인. 싸게 넘기면 차액이 증여로 잡히고 양도세도 시가로 다시 계산됩니다
임원 · 직원특수관계인. 싸게 주면 근로소득 · 상여로 볼 수 있어 세금이 두 갈래로
관계회사법인이 싸게 사면 법인세(부당행위계산 부인)까지
제3자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싸면 그때는 증여로 봅니다

거래 전에 해야 할 것

  1. 평가액을 먼저 냅니다 — 세무사 평가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물어도 근거가 됩니다
  2. 그 평가액으로 거래합니다. 싸게 하시려면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미만인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3.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고 통장에 남깁니다 — 서류만 넘기면 증여로 봅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5. 주주명부 · 양도계약서 ·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남은 상태에서 대표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면 기관과 세무서 모두 자금 흐름을 되짚어 봅니다. 증자를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1주당 값이 달라지니 순서를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주주변경 절차와 순서

비상장주식평가가 끝났으면 주주변경을 진행합니다. 등기가 아니라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하는 일놓치면
1. 평가1주 값을 먼저 확정하고 평가서를 남깁니다가격 근거가 없어 증여로 추정
2. 계약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지분이동 시점이 불분명해집니다
3. 대금실제로 이체하고 통장에 남깁니다서류만 넘기면 증여로 봅니다
4. 명의개서주주명부를 고칩니다. 여기가 주주변경의 효력 시점회사에 권리 주장을 못 합니다
5. 신고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가산세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법인세 신고 때 함께 제출미제출 가산세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비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회사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주변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을 사 모아 지분이 50%를 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기계장비 같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그 지분율만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 주식을 산 것뿐인데 법인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개인에게 나옵니다
  •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더 늘어난 경우에도 그 증가분만큼 과세됩니다
  • 법인 명의 부동산이나 차량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가족 간 주주변경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 주다 50%를 넘기는 순간 나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주식을 옮기기 전에 이 금액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세율과 과세 요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바뀌므로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을 늘리는 방법이 양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는 방식도 지분율을 바꾸므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세금과 부채비율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이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1주 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입니다. 없으면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어 계산합니다.

적자가 나도 주식 값이 있나요?

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0이 되어도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싸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액과의 차액이 증여로 잡히고 양도소득세도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미만인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므로 거래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 평가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감정·영업권·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한 평가는 약식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고(중소기업은 최대주주 할증이 제외됩니다), 나중에 세무서가 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주주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주식 양도는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식 양도를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둔 비상장법인이 많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동 내역은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제출합니다.

주식을 샀을 뿐인데 취득세가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입니다. 지분이 50%를 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 법인이 가진 부동산·차량·기계장비 같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그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더 늘어난 경우에도 증가분에 과세됩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주식을 옮기기 전에 이 금액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1주 값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순손익·순자산·주식 수만 알려 주시면 약식 평가액과 다음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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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계산으로 대략의 값을 먼저 보시고, 실제 거래·증여 전에는 세무사·회계사의 정식 평가를 받으세요. 자산을 시가로 다시 잡고 영업권·이월결손금까지 반영해야 세무서가 물었을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