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증자를 하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부채비율은 거의 항상 봅니다. 업종별 제한선을 넘으면 한도가 줄거나 아예 막힙니다.
자본총계가 0 이하인 자본잠식이라면 비율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결격 사유입니다. 이때는 증자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세 가지 방법
| 방법 | 넣는 것 | 효과 |
|---|---|---|
| 유상증자 | 현금 | 자본총계가 넣은 만큼 늡니다 |
| 현물출자 | 부동산 · 기계 등 자산 | 감정평가와 검사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상계증자 | 가수금을 자본으로 |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효과가 두 배입니다 |
얼마나 내려가는지 계산
계산은 간단합니다. 지금 부채와 자본, 넣을 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 지금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상증자 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증자액)
- 상계증자 후 — (부채총계 − 상계액) ÷ (자본총계 + 상계액)
순서를 틀리면 부결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가지급금부터 정리 — 급여 · 배당 · 자산 양도 중 맞는 방법으로
- 그다음 증자 — 납입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통장에 들어가고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넣었다 바로 빼면 그게 가장납입입니다
- 등기까지 마쳐야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결산 전에 끝내셔야 그해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본을 건드리는 또 다른 일인 주식 평가와도 얽힙니다 — 증자하면 1주당 값이 달라집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분이 많은데, 돈이 들어오느냐에서 갈립니다.
| 구분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
| 돈 | 주주가 실제로 납입합니다 | 들어오지 않습니다 |
| 자본총계 | 늘어납니다 | 그대로입니다 |
| 부채비율 | 내려갑니다 | 변하지 않습니다 |
| 하는 것 | 새 돈을 넣습니다 |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깁니다 |
누구에게 신주를 주느냐 — 지분이 바뀝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변경과 같이 움직입니다. 배정 방식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 방식 | 내용 | 지분 |
|---|---|---|
| 주주배정 |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받습니다 | 그대로 유지 |
| 제3자 배정 |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 기존 주주 희석 |
| 실권주 처리 | 인수하지 않은 몫을 누가 가져가는가 | 가져간 쪽이 늘어남 |
발행가액도 문제가 됩니다.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면 그 이익을 받은 쪽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주 값의 근거는 비상장주식평가에서 나옵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이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자하면 부채비율이 얼마나 내려가나요?
부채총계를 자본총계와 증자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새 비율입니다.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리는 상계증자는 부채도 함께 줄어 같은 금액이라도 더 크게 내려갑니다.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계증자라고 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이어야 하고 장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 개선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가지급금이 있는데 증자를 먼저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다시 돈을 넣으면 가장납입으로 의심받습니다. 가지급금 정리가 먼저입니다.
증자한 돈을 다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납입 직후 인출하면 가장납입에 해당해 상법상 문제가 되고,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부채비율이 내려가나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이라 자본총계가 그대로입니다. 자본금 숫자만 커 보일 뿐 부채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심사 한도도 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유상증자여야 합니다.
가족에게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도 되나요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이익을 받은 쪽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1주 값을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방식으로 지분이 50%를 넘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따라옵니다. 증자 전에 평가와 세금을 같이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