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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비율이 높으면 정말 못 받을까

한도가 깎이거나 심사에서 걸립니다. 다만 비율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자본이 3억인데 부채가 7억이면 233%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남의 돈에 덜 기대고 있다는 뜻이라, 기관은 상환 능력의 지표로 봅니다.

기관과 자금 종류마다 제한 부채비율이 정해져 있고,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정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선은 해마다 공고에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이 막혔다면 — 받을 돈을 먼저 받는 길
거래처에 이미 납품하고 결제일이 남아 있다면, 그 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빚을 새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을 앞당겨 받는 것이라 심사가 보는 곳이 다릅니다 — 우리 회사 신용이 아니라 거래처가 튼튼한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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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다른 숫자들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 이자비용. 1배 미만이면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입니다. 2배 이상을 안정 구간으로 봅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1년 안에 현금이 되는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쓴 곳이 증명되지 않아 대표가 빌려 간 것으로 잡힌 돈입니다. 심사에서 회사 밖으로 돈이 샌 것으로 읽힙니다.

가수금은 반대로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인데, 회계상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을 나쁘게 만듭니다.

돈을 넣지 않고 비율을 낮추는 방법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리기(상계증자)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이 두 방향으로 좋아집니다. 실제로 새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가수금의 출처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절차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증자하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자산재평가

오래 보유한 토지·건물이 산 값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를 지금 시세로 다시 잡으면 자산과 자본이 함께 늘어 부채비율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 3억인 토지를 감정가 8억으로 재평가하면, 자산이 5억 늘고 그중 일부(이연법인세)를 뺀 나머지가 자본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비용이 듭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은 한꺼번에 재평가해야 하며, 한 번 시작하면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값이 내리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자산을 팔 때는 과세됩니다.

결산 방식 점검

재고자산 평가, 매출채권 대손 처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분식이 아니라 허용된 회계처리 중 무엇을 택했는지의 문제입니다.

비율을 바꿀 수 없다면

모든 회사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기관을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재무를 주로 보는 곳 대신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기술보증기금)이나, 매출 규모가 작은 곳에 맞춘 제도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보는 항목입니다

점수는 항목을 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숫자를 넣어 몇 점인지, 무엇이 먼저 걸리는지, 무엇을 고치면 얼마가 오르는지를 계산해야 다음 수가 보입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채비율이 몇 %를 넘으면 안 되나요?

업종과 기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기준이 다르고, 같은 기관이라도 자금별로 다릅니다. 신청하려는 자금의 공고에 적힌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리면 세금이 나오나요?

가수금 자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채무가 소멸하고 주식이 발행되는 구조라, 회사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산재평가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평가 자체로 바로 세금이 나가지는 않지만, 재평가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가 함께 잡힙니다. 그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부채비율과 매출·영업이익만 넣으시면 소명이 되는 수준인지, 무엇부터 손봐야 하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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