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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운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해야 하나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법인 돈은 대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법인전환을 생각하게 되나

가장 흔한 이유는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6~45%, 지방소득세 별도)인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법인세가 낮은 것은 회사에 돈을 남겨 둘 때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소득세를 다시 냅니다.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법인전환의 이득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을 때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부담과 세무 검증이 크게 늘어납니다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을 때 — 설비 투자, 인력 채용, 연구개발이 예정된 경우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할 때 — 대기업 납품, 공공 조달, 일부 입찰은 법인이 유리하거나 필수입니다
  • 정책자금·투자 유치를 넓히려 할 때 — 법인은 신용평가 항목과 이용 가능한 자금의 폭이 넓고,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이외에 동업자가 있을 때 — 지분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일정 기간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하면 바로 벗어난다”가 아닙니다.

세 가지 방법

방법내용
일반 사업양수도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 사업의 자산·부채를 넘깁니다.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부동산이 없거나 규모가 크지 않으면 대개 이 방법을 씁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이상으로 자본금을 갖추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주식을 받습니다. 세제 혜택은 크지만 감정평가와 법원 검사인 절차가 있어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고(이월과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 요건과 사후 관리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전환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업력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은 업력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기간을 인정하는지는 기관과 사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예정인 곳의 공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창업 관련 자금을 노리고 계시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대출과 보증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행·보증기관과 승계 협의가 필요하고, 거절되면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 명의 허가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과 급여 체계가 생깁니다. 대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수를 정해야 하고, 보수를 얼마로 잡느냐가 이후 세금과 가지급금 관리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5. 결산 시점을 고려하십시오. 연중에 전환하면 그해는 개인과 법인 두 번 신고합니다

전환 전에 정리해 둘 것

개인사업자 시절의 문제는 전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부채를 넘기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
  • 재고 자산의 실사 —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넘길 때 문제가 됩니다
  • 개인 명의로 쓰던 차량·임차 계약의 처리
  • 세금·4대보험 체납 여부 — 남아 있으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 전환 전 소득세 부담을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입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은 매출 얼마부터 하나요?

정해진 기준선은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별 수입금액 도소매 15억원, 제조·음식·숙박 7.5억원, 서비스 5억원 등)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보다 이익 규모와 그 이익을 회사에 남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비용과 절차가 가벼운 일반 사업양수도를 많이 쓰고,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머지 두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전환하면 업력이 사라지나요?

기관과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기간을 승계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신청 예정인 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의 공고에서 업력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둘 때이며,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절세 효과가 작습니다.

기존 대출은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과 별도로 승계 협의를 해야 하며, 승계가 거절되면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이 지금 유리할까요?

이익 규모, 부동산 유무, 자금 계획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몇 가지만 알려 주시면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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