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에는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한 번 사업을 접은 뒤 다시 시작할 때는 일반 창업자금이 아니라 재도전 전용 제도를 봐야 합니다. 신용에 흠이 남았거나 폐업 이력이 있어도 검토 대상이 되도록 별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제도 | 운영 | 성격 | 특징 |
|---|---|---|---|
| 재도약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융자 | 재창업·사업전환 대상. 수시 접수가 가능한 자금입니다 |
| 재도전성공패키지 | 창업진흥원 | 보조금 | 재창업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 |
|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 보증 | 재창업 기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 |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조금 | 업종 전환을 포함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이 중 재도약지원자금은 수시 접수가 가능해, 연초 선착순 일정과 무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많은 분이 걸립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업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3년 미만에 기존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뒤 2년 미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법인이 자회사를 세우면서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꿔 재창업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곧바로 재개시할 계획이라면, 시기와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폐업 상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을 융자 제한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폐업한 상태에서 재창업 자금을 신청한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전 사업 정리 — 폐업 신고, 채무 협의, 폐업지원금 신청
- 새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
- 재도전 전용 자금·지원사업 신청
이전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마친 경우에는 재도전 프로그램이 별도로 열려 있으니,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평가받는가
재창업 심사는 과거 실패의 이유를 묻습니다. 여기서 「경기가 나빴다」로 끝나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이전 사업의 실패 원인 분석 — 원가 구조, 입지, 자금 계획 중 무엇이 어긋났는지
- 이번 사업의 차이 — 업종·모델·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 대표자 역량 근거 — 경력, 자격, 특허, 계약 등 제3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
재도전 제도는 실패를 이유로 배제하지 않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업계획서 쓰는 법은 별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에 문제가 있어도 재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도전 전용 프로그램은 일반 상품보다 문턱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마쳤다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고 얼마나 지나야 재창업으로 인정되나요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3년,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는 2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봅니다. 업종을 바꾸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도약지원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중진공 정책자금은 보통 매월 첫째 주에 접수하지만, 재도약지원자금은 수시 접수가 가능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연초 일정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동일 업종 재창업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적용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